등기

부동산 등기

법무법인 호수 등기실은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등기업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무료] 전화및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 TEL 031-911-9099
  • FAX 031-906-1199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불리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사례)
  • 소유권 이전등기 ( 매매,증여,상속, 판결 등)
  • 근저당권 설정 ( 대여금,채권담보)
  • 매매예약가등기 (선순위 확보)
  • 전세권 설정등기 (임차인 – 우선변제권)
등기신청 구비서류

매도인 등기의무자 매수인 (등기권리자)
  1. 인감증명서(용도: 매도용) 1통
    (매수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2. 주민등록 초보(주소변동내역포함) 1통
  3.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집문서) 1통
  4.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1통

※대리인인 경우

  1. 위임장(인감증명 날인 및 첨부)
  2. 대리인 신분증
  1. 주민등록 등본 1통
  2. 매매계약서 1통
  3. 도장(아무도장) 1통

※법인일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도장
소유자 채권자
  1.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집문서)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4. 개인별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1통
  1. 주민등록 등본 1통
  2. 도장(아무도장) 1통

※말소일 경우

설정계약서, 아무도장

소유자 권리자
  1.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집문서)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4. 개인별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1통
  1. 주민등록 등본 1통
  2. 도장(아무도장) 1통

※말소일 경우

  1. 가등기 권리증
  2.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 신분증

건물

보존

등기

  1. 건축물 관리대장(도면첨부) 1통

    (주민등록번호 기재)

  2.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사항포함) 1통
  3. 도장

피상속인(사망자) 상속인(협의분할상속)
  1. 전 제적등본(전호주) 1통
  2. 제적등본 1통
  3. (말소된)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1통
  4. 기본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입양관계증명서
  7.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 기본증명서(상속인전원)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전원) 1통
  3. 주민등록 등본(상속인전원) 1통
  4.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상속인 전원) 1통

변호사

김익성

(송무) 031-93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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