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야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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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 1.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이란 사람의 지적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으로 그 종류는 산업 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2.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이용에 가치 있는 특허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그 종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특허: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처음으로 발명한 것  
      <권리존속기간 :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
    • 실용신안  : 물건을 개량하여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고안
       <권리존속기간 :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10년>
    • 디자인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를 결합을 통해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권리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 상표 :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위해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색체와 결합 표장
       <권리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한 반영구적권리>
  • 3.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 합니다.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 극 등 연극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편화, 공예 등 미술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 형 및 설계·도서 등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등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 저작인격권 : 저작자에 전속하는 권리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 가 사망한 후에도 권리가 계속 존속합니다. 그 권리는 공표권(저작물의 공표 여부 결정권), 성명표시권(저작물에 성명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유지권(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목 등을 유지할 권리)으로 구분됩니다.
    • 저작재산권 :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이용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는 권리로 그 세부권리로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등이 있습니다.
  • 4. 신지식재산권이란
    신지식재산권은 산업이 첨단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생긴 재산권으로 첨단산업재산권(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산업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정보재산권(데이터베이스, 영업시설, 뉴미디어) 기타(캐릭터, 인터넷도매인 네임, 프랜차이징, 소리, 냄새, 상표 등) 등이 있습니다.
  • 5.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침해구제
    사람이나 기업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경제적 지출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침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침해금지경고와 협상 그리고 민사, 형사, 심판, 소송 등을 통하여 침해를 배제 할 수 있지만, 그러하지 못할 경우 힘들게 획득한 권리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침해의 주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의 주장을 기술적, 법률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무효화 시키거나 권리침해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면 법률상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권리침해를 당한 경우 대처방법  
      - 침해자의 침해내용 확인(침해품 확보) 및 증거수집 <침해물품 및 카탈로그 등>
      - 침해금지 내용증명 발송  <특허 등 산업재산권 침해시 경고장 발송>
      - 형사고소 <특허법 등 위반,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 보전 소송 <침해금지 가처분>
      - 민사본안소송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 적극적 권리법위확인심판 청구 및 특허소송 <침해부인시>
    •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 권리자의 권리(법적, 기술적)분석 <권리범위 확정, 공지공용여부 분석>
      - 내용증명발송 <침해사실 부인,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경고>
      - 형사고소, 보전소송, 민사본안소송 등에 적극대응 <공지공용기술, 자유실시기술 등 항변>
      - 무효확인심판 / 소송 <권리의 신규성, 진보성 또는 창작성 결여로 무효>
      -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소송
  • 6. 법무법인 호수의 강점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분쟁은 고도의 법률 및 기술지식이 결합할 때 효과적인 결과를 이 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호수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공대출신 변리사등록)과 다수의 심판/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 승소사례  
      - 이액혼합토출장치 특허침해사건
      - 지하벽체마감부재 특허침해사건
      - 물걸레청소기 특허침해사건
      - 아이스크림분배장치 특허침해사건
      - LCD패널의 롤식가스켓 및 그 제조방법 특허침해사건
      - 무선정보기록매체의 다중엑세스 시스템 특허침해사건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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