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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권이란지식재산권이란 사람의 지적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으로 그 종류는 산업
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재산권이란산업재산권이란 산업이용에 가치 있는 특허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그
종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허: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처음으로 발명한 것
<권리존속기간 :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 : 물건을 개량하여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고안 <권리존속기간 :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10년>
디자인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를 결합을 통해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권리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상표 :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위해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색체와 결합 표장 <권리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한 반영구적권리>
3. 저작권이란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 합니다.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 극 등 연극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편화, 공예 등 미술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 형 및 설계·도서 등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등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 : 저작자에 전속하는 권리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
가 사망한 후에도 권리가 계속 존속합니다. 그 권리는 공표권(저작물의 공표 여부 결정권), 성명표시권(저작물에 성명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유지권(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목 등을 유지할 권리)으로 구분됩니다.
저작재산권 :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이용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는 권리로 그 세부권리로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등이 있습니다.
4. 신지식재산권이란신지식재산권은 산업이 첨단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생긴 재산권으로 첨단산업재산권(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산업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정보재산권(데이터베이스, 영업시설, 뉴미디어) 기타(캐릭터, 인터넷도매인 네임, 프랜차이징, 소리, 냄새, 상표 등) 등이 있습니다.
5.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침해구제사람이나 기업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경제적 지출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침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침해금지경고와 협상 그리고 민사, 형사, 심판, 소송 등을 통하여 침해를 배제 할 수 있지만, 그러하지 못할 경우 힘들게 획득한 권리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침해의 주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의 주장을 기술적, 법률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무효화 시키거나 권리침해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면 법률상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를 당한 경우 대처방법
- 침해자의 침해내용 확인(침해품 확보) 및 증거수집 <침해물품 및 카탈로그 등> - 침해금지 내용증명 발송 <특허 등 산업재산권 침해시 경고장 발송> - 형사고소 <특허법 등 위반,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 보전 소송 <침해금지 가처분> - 민사본안소송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 적극적 권리법위확인심판 청구 및 특허소송 <침해부인시>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 권리자의 권리(법적, 기술적)분석 <권리범위 확정, 공지공용여부 분석> - 내용증명발송 <침해사실 부인,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경고> - 형사고소, 보전소송, 민사본안소송 등에 적극대응 <공지공용기술, 자유실시기술 등 항변> - 무효확인심판 / 소송 <권리의 신규성, 진보성 또는 창작성 결여로 무효> -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소송
6. 법무법인 호수의 강점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분쟁은 고도의 법률 및 기술지식이 결합할 때 효과적인 결과를 이
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호수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공대출신
변리사등록)과 다수의 심판/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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