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행정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이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 관청의 위법 처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관할 고등법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소기간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을음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
(대표 분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