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본인출석 | 개인 | 법인 |
|
|
|
|
|
|
공증의 촉탁도 일종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위능력자일 것을 요구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미리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의 처분이나 영업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위무능력자로 되어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있음을 증명 또는 법정대리인의 촉탁이 필요합니다.
구속수감중인 자의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경우 그 대리권의 증명은 본인의 무인과 입회 교도관의 서명 날인이 있는 위임장, 수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