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공증

법무법인 호수 공증실은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공증업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031-932-3025~6 (전화)
  • 031-932-3028 (팩스)
  • ingghj@nate.com (이메일)

공증의 의미

  • 공증은 우리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일상 생활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거래와 관련한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 도 있습니다.

공증의 기능

  • 분쟁의 예방 및 문서보존
    공증받은 문서에 대하여 추후 다툼이 생기는 경우, 번복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되며 또한 공증사무소에서 문서를 장기간 보관하므로 분실하여도 당사자간의 권리주장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 신속하고 간편한 강제집행
    금전소비대차, 어음, 수표등 공증을 받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 바로 강제집행(압류, 전부, 추심, 배당청구 등)을 할 수 있어 신속히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시간, 비용의 절약과 소액채권의 보호
    공증수수료는 소송비용에 비하여 아주 저렴하므로 아무리 적은 금전거래라도 공증을 받으면 쉽게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의 종류
    공정증서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유언공정증서 등이 있으며, 사서증서에는 계약서, 합의서, 각서, 진술서, 재정보증서 등이 있습니다.
  • 공정증서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 사서증서 인증
    사서증서는 법률행위, 사실행위 또는 사적 권리에 관하여 작성된 개인간의 사문서로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상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케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하며, 강력한 증거력이 있습니다.
  •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실대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날인하여 그 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제도로서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등은 확정일자에 따라 대항력이 발생하며, 임대차의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영문 인증
    공증인은 국어를 사용하는 증서만 작성할 수 있으며 다만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공증받을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어 사서증서로는 재정보증서,초청장,동의서,각종 계약서가 있습니다.
  • 번역 인증
    국내외로 입출국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해서 상대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함에 있어, 번역문이 원문과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번역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생활기록부, 잔고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2013년 10월 1일부터 번역공증을 하실 경우 예전처럼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첨2와 같은 구비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공증을 할 수 없으므로 번역공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히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아래 별첨2 참고)
  • 유언공정증서
    유언이란 유언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사람이 생전 뿐 아니라 유언에 의하여 사후의 법률관계 (주로 재산관계)까지 지배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본인의 최종의사인가를 명확히 해 둘 필요에서도 엄격한 방식이 요구된다 (유언의 요식성:민법 제 1060조)
    일단 한 유언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이 철회권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제1108조)

    유언의 방식: 유언의 방식(민법 제1066조)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유언의 효력: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자도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라는 유언의 성질상 유언자가 사망하였을 때 특별한 조치 없이 바로 효력이 생긴다.
    유언 공정증서 작성시 장점 민법은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다섯가지를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자가 자필로 직접 작성하는 유언의 자필증서 방법과 공증인을 통하는 유언공정증서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으로서 효력을 갖추려면 유언자가 유언장 전체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유언장에는 유언의 표시와 작성한 연,월,일과 자신의 성명 및 주소를 직접 기입해야 하며 본인의 인장이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요건을 갖추기 못하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유언자가 사망 후 가정법원의검인절차를 걸쳐 상속인들 모두의 이의가 없어야 하며 이의자가 있을 경우 소송 절차를 거쳐야 되므로 절차상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증인을 통하여 작성하는 유언공정증서는 이러한 유의점을 방지하고 유언의 효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검인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진정한 유언장으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다른 유언방식보다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가 2명의 증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하고 공증인이 그 취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필기한 후 낭독하여 그 내용일 정확함을 증인과 유언자가 승인하고 서명날인할 경우 공정증서로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비록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작성시 유언장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다른 유언방식보다 큰 장점을 지니게 됩니다.
  • 공증 촉탁시 구비서류 안내-
    본인출석 개인 법인
    1. 1. 신분증 및 도장
    1. 1. 대표자 신분증 및 법인인감도장
    2. 2.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3. 3. 법인등기부등본(3개월이내)
    1. 대 리 출 석
    1. 1.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2. 2. 공증용 위임장 (자필기재필수, 인감도장날인)
    3. 3. 개인인감증명서 1통 (3개월이내)
    1. 1.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2. 2. 공증용 위임장 (자필기재필수, 인감도장날인)
    3. 3. 법인인감증명서 1통 (3개월이내)
    4. 4.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2013년 10월 1일부터 강제집행력이 부여 되는 공정증서의 대리인 촉탁 관련하여 별첨1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대리인에 의한 공증이 불가합니다. (아래 별첨1 참고)
  • 유언공증시 준비서류
    유언자와 증인2명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 하거나 공증인에게 유언장소로 출장해 줄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아래 첨부파일(유언공증시 필요서류)을 참고해주세요.
    증인의 결격사유(민법 제 1072조 공증인법 제 33조 제3항)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서명할 수 없는 자,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자
    • 법정대리인, 피용자 또는 동거인
    •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 친족
    •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공증인의 보조자

촉탁인의 조건

  • 자연인

    공증의 촉탁도 일종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위능력자일 것을 요구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미리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의 처분이나 영업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위무능력자로 되어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있음을 증명 또는 법정대리인의 촉탁이 필요합니다.

    구속수감중인 자의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경우 그 대리권의 증명은 본인의 무인과 입회 교도관의 서명 날인이 있는 위임장, 수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법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회사 사단 또는 재단으로 법인은 자연인과는 달리 스스로 사회적 활동을 하는것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자연인을 통하여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대표자나 대리인이 그 자격을 증명하여 법인을 위하여 공증 촉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