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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이외에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변경등기,분사무소설치등기, 사무소이전등기 및 해산등기등의 다섯가지 등기가 있다. 반면에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등기는 상업등기라 한다.